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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4년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구비서류

지구모두정보 2024. 1. 9. 12:22

광주광역시 송정동에는 군용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주민들 중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군소음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소음보상법이란?

약칭 군소음보상법이라고 불리우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사항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위 내용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 거주자(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외국인 포함, 전입신고 필수)

📌 신청기간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 접수장소
치평권역: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창권역: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 거송빌딩 5층 군소음보상팀

📌 신청방법
권역별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 시 본인 또는 대리접수 가능
우편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502호 군소음보상팀

📌 지급방법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입금 (2024년 8월 31일)

 

📌 보상금 산정 기준 및 감액 조건

소음 영향도에 따라 차동 산정되며, 전입시기와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됩니다.
감액 조건에는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이 포함되며, 감액 제외 사항도 명시됨

 (예: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전입 등)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상 신청 전에 군소음보상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년도에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구비서류

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부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거래통장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 이외의 서류는 비고란의 설명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26조(벌칙)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