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송정동에는 군용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주민들 중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군소음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소음보상법이란? 약칭 군소음보상법이라고 불리우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